파산, 법인과 개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어려움을 겪으면 "파산"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이름만 비슷할 뿐, 그 성격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파산의 주체가 다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누가 파산하느냐입니다.
법인파산
- 주체: 회사(법인)
- 결과: 회사가 소멸
- 대표자: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개인파산
- 주체: 개인(자연인)
- 결과: 개인 채무 면책
- 효과: 면책 후 경제적 재출발
법인은 사람과 별개의 "법적 인격"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해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자동으로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외 상황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절차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절차
- 파산신청 (채무자 또는 채권자)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자산 환가 및 배당
- 파산종결 → 법인 소멸
법인파산은 회사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끝나면 회사는 등기부에서 말소되어 완전히 사라집니다.
개인파산 절차
- 파산신청
- 파산선고
- 자산 환가 및 배당 (있을 경우)
- 면책신청
- 면책결정 → 채무 탕감
개인파산의 핵심은 면책입니다. 파산 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면책이 되면 개인은 빚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파산
- 회사의 모든 자산이 환가 대상
- 예외 없이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
- 잔여재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분배 (실제로는 드뭄)
개인파산
- 일정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보호
-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유지 가능
- 압류금지재산 + 법원이 정한 자유재산
개인은 파산해도 당장 거리로 나앉지 않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은 보호됩니다. 반면 법인은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인파산은 대표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개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연대보증: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이 보증을 선 경우
- 대표이사 책임: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주주 유한책임: 미납 출자금 한도 내 책임
특히 연대보증은 매우 흔합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자 개인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신용과 이력에 미치는 영향
법인파산
- 회사 신용은 의미 없음 (회사가 소멸하므로)
- 대표자 신용에는 직접 영향 없음
- 단, 연대보증채무 불이행 시 개인 신용 하락
개인파산
- 신용정보에 파산 기록 등재
- 면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기록 삭제
- 금융거래 제한 (회복에 수년 소요)
법인파산 자체는 대표자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 부도는 대표자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대보증 문제가 있다면 신용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법인파산을 선택하는 경우
- 회사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 청산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로울 때
- 대표자가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우
- 개인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일 때
- 면책을 통해 재기를 원할 때
- 다른 채무조정 방법이 적합하지 않을 때
많은 경우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이 있는 대표자는 회사 파산 후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자 대표들은 법인과 개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는 전체적인 재무 상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숨결은 법인과 개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상황,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